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9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작업로 조성 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 임야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양삼을 심기 위하여 2013. 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표토를 걷어내고 고랑을 만들고 2014. 5. 20.경부터 이틀간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깎고 평탄하게 하여 폭 약 2m의 작업로를 개설함으로써 약 3,554㎡ 규모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