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충주시 D 외 8필지에 대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사면을 안정화한다는 등의 구실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합계 16,393㎡의 산지를 깎아내고 사면정리를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소유별, 산지구분별 내역, 지적 및 구적도, 훼손사진
1. 실황조사서, 각 위치도
1. 불법산지훼손지 복구사진
1. 복구비 산정기준
1. 수사보고(충주시청 관련자료 첨부), 작업로개설 등 현황보고, 사진대장, 지적 및 구적도
1.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보고),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산지일시사용신고서 첨부),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호두나무를 식재한 다음 작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작업로 개설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임야 부분이 훼손되었고, 작업에 필요한 1톤 트럭이 진입가능한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고면적을 초과하는 임야가 절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로 공사를 실시하여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