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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577
용역비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부동산관리 개발업, 부동산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가칭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설립되었다가 2015. 12. 18.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4. 8.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의 전신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시공사 선정 및 홍보관 건립, 광고업무 대행 등에 관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경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역수수료 및 홍보관 건립비, 광고대행비) ① 시공사 선정 용역수수료(이하 ‘시공사 선정비’라고 한다)는 (부가세 포함, 2015. 5.경 추가된 조항이다) 칠억 원(₩700,000,000원)으로 한다.

② 홍보관 건립비는 평당*400만 원, 광고비는 십억 원(₩1,00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용역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시공사와 MOU 체결 시 계약금 삼억 원(₩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시공 사와 도급계약 시 사억 원(₩400,000,000원)을 지급한다

(2015. 5.경 추가된 조항이 다). 제6조(독점적 권리의 부여) ① ‘본건 용역’의 효율적 추진 및 제반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 게 ‘본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시공사 유치 등과 관련하여 창구(이하 ‘용역자 문독점권’이라고 한다)를 인정하기로 한다.

단, 기간은 용역계약 후 지역주택조합설 립 접수 시까지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소개한 시공사, 홍보관 건립 업체,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합당한 용역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관 건립 공사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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