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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58867
정산합의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시행 및 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파주시 C 등에서 추진 중인 ‘D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0. 1.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자본금 중 일부인 1,0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에게서 분양대행, 주택홍보관 건립 공사, 광고, PM업무 등에 관한 일체의 사업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16. 9. 29.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08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6. 10. 18. 피고 및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조합원 모집업무 및 광고 대행계약, 주택홍보관 건립 공사계약을, 2016. 10. 28. 피고와 PM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위 5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주택홍보관을 건립하고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여 약 300여 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6. 10. 17.경부터 2017. 1. 31.경까지 홍보관 운영비로 합계 470,036,245원을 부담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12.경부터 2017. 7. 30.경까지 피고에게서 위 투자금과 홍보관 운영비 합계 1,550,036,245원(= 1,080,000,000원 470,036,245원)을 돌려받았다.

다.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체결 피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추진위원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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