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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200416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5. 9.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골든팜스(아래에서 ‘골든팜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골든팜스에 돼지 사육을 맡기는 양돈 사육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위 사육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성돈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위 각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돈 사육 위탁자 양돈 사육 수탁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원고 A 골든팜스 2013. 2. 25. 30,000,000원 원고 B (개명 전 : E) 골든팜스 2013. 3. 29. 12,000,000원 골든팜스 2013. 4. 4. 6,000,000원 원고 C (개명 전 : F) 골든팜스 2013. 1. 25. 30,000,000원 골든팜스 2013. 3. 27. 18,000,000원 골든팜스 2013. 5. 31. 25,000,000원 [양돈 사육계약] 선물 매도인 선물 매수인 계약일자 매매대상 / 단가 계약금액 원고 A 피고 2013. 2. 25. 100두 / 381,000원 38,100,000원 원고 B (개명 전 : E) 피고 2013. 3. 29. 40두 / 381,000원 15,240,000원 피고 2013. 4. 4. 20두 / 381,000원 7,620,000원 원고 C (개명 전 : F) 피고 2013. 1. 25. 100두 / 381,000원 38,100,000원 피고 2013. 3. 27. 60두 / 381,000원 22,860,000원 피고 2013. 5. 31. 105두 / 296,000원 31,080,000원 [성돈 선물매매계약]

나. 위 각 계약 체결 이후인 2013년 11월경 위와 같은 양돈 위탁사업이 사실상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성돈 선물매매계약의 해지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1. 20. 원고들에게 ‘피고가 원고들의 성돈을 매각하여 121,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1. 30. 50,000,000원을, 2013. 12. 5. 50,000,000원을, 2013. 12. 10. 21,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들 분의 모돈(母豚)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까지 질권 설정을 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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