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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1165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2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골든팜스(이하 ‘골든팜스’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으로 1구좌당 500만 원씩 총 30구좌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기간인 2013. 5. 29.부터 2014. 7. 28.까지 양돈사육을 위탁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7. 28. 1구좌당 성돈(成豚) 21두씩 총 30구좌 합계 630두를 받기로 하는 양돈계약사육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돈계약사육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골든팜스에 위 계약에 따라 각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양돈 계약사육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양돈 계약사육 업체인 골든팜스가 계약자로부터 양돈 계약사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골든팜스의 책임 하에 위탁 사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4조(계약관계인) ② 계약자는 골든팜스의 계약관리로 생산된 성돈 21두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최초 계약기간은 14개월이며, 14개월 이후 계약은 성돈지급 완료 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계약연장은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운용) 계약자는 모돈과 자돈의 사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고 골든팜스가 계약자로부터 계약받는 계약운용의 범위는 양돈 관련산업으로 한정한다.

제8조(계약에 의한 성돈의 선정 및 지급) 계약자의 계약에 의한 성돈의 선정은 계약 익월부터 실시하고 이를 계약자별로 관리하며, 1구좌 계약 성돈은 21마리를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9조(계약물의 지급) 골든팜스는 계약자에게 계약사육 구좌에 대하여 성돈을 현물 지급한다.

제10조(지급기준) ① 골든팜스는 계약자가 위탁한 계약사육 구좌에 대하여 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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