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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성4.5톤 와이드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4.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76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진접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상, 동승자 E(64세)에게 약 5주간의 우측 늑골의 다발골절, 동승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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