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해군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9에 있는 가나부동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 2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나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길을 교차로를 사당지구대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사초등학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 동승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상 등을, 위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