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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고정2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8. 03:20경 C 그랜져 승용차(이하 ‘C 차량’)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쌍촌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남)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이하 ‘G 차량’)를 발견하지 못하고 C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G 차량 좌측 앞 휀더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 등을, C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거리의 교차로에서 부딪힌 C 차량과 G 차량 중 어느 차량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C 차량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상대차량인 G 차량 운전자(F)와 목격자 I의 수사기관 진술, 블랙박스 복원 영상이 있다.

반면,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그 동승자 H 및 인근 목격자 J의 진술이 있다.

우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과 F 모두 안면이 없는 J J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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