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5거리 도로를 남광주 교차로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5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