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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9 2016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기술행정 사로서 포항시 북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행정 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행정 사 사무실의 사무 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행정 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선박을 매입 ㆍ 수리하여 어민들에게 선박을 판매하거나 선박매매를 중개해 오던 중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민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주어 금융기관에서 선박에 대한 가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선박 매매 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의 70~80% 상 당 금원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H, I 등으로부터 소개 받은 선박 매매 당사자들과 함께 선박매매 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진 선박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을 추후 반환 받기로 약정하고 선박의 명의 상 매도인에게 대지급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작성해 주고, 위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매매자금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선박 매수 인인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9. 경 위 행정 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인 K를 J에게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대금이 3억 3,000만 원인 것처럼 선박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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