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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6고단159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E, F, G, H, J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M는 기술행정 사로서 포항시 북구 N에서 “M 수산행정 사” 라는 상호로 행정 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은 위 행정 사 사무실의 사무 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위 M, O은 위 행정 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선박을 매입 ㆍ 수리하여 어민들에게 선박을 판매하거나 선박매매를 중개해 오던 중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민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주어 금융기관에서 선박에 대한 가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선박 매매 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의 70~80% 상 당 금원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와 P 등으로부터 소개 받은 선박 매매 당사자들과 함께 선박매매 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진 선박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을 추후 반환 받기로 약정하고 선박의 명의 상 매수인에게 계약금 용도의 자금을 빌려 주고 위 매수인이 선박의 매도인에게 입금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작성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와 P는 선박 매매 당사자들을 위 M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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