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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2가합10111 (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미곡처리장 도정부 기계의 제작 판매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미곡처리장 운영 및 판매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9. 피고와 피고의 제주시 D 지상에 신축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 미곡처리장 도정시설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납품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 사 명 : 미곡처리장 도정부 시설 기계 납품, 설치 계약금액 :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1. 12. 19.부터 2012. 3. 31.까지 대금지급 : (1) 계약금 계약금액의 15% (2) 중도금 계약금액의 7.5% (기계준비완료 시점), 15% (기계 선적시) (3) 잔 금 계약금액의 62.5% (단 보증기금 보증서 발행시 32.5% 지급) <특약조건>

2. 색채선별기 2대를 새것으로 설치하고 보증기관 금융기관 감정평가 완료 후 1대는 중고로 교체한다.

단 기계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할부로 전환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시공 전 기계설계 및 기계선정을 완료하고 피고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기로 한다.

4. 원고는 현장시공 전 작업을 하고 피고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직접시공) 원고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피고의 승인 없이는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조(계약위배) 원고가 위배했을 경우

1. 피고에 대한 도급목적물의 인도 전후를 불문하고 시공한 부분이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공사 설계서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원고는 즉시 자비로 보수개조한다.

2. 전항의 경우 원고가 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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