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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8 2015가합10969
해임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피고 산하의 C센터에서 센터장으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비상대책위원회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2014년 정기총회를 무산시킨 점 등을 이유로 센터장으로서의 직무정지를 명하였고, 2014. 9. 22. 원고를 센터장에서 해임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12. 30.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위 해임 결의를 추인하였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5. 1. 15. 재차 원고를 센터장에서 해임하였는데, 익산시장이 피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요구하자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2. 17. 다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수익금의 무단 전용, 노인장기요양기관 자산의 불법 이전 및 직무 소홀을 이유로 원고를 센터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5. 1. 15. D을 C센터의 센터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 결의’)를 하였고, 2015. 3. 30. 익산시장의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31. 센터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임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연임에 관하여 익산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

마. 피고 정관 및 C센터의 운영지침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정관】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사업상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그 위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자 기관) ① 실본의 사업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자 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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