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공인중개사 C(2013. 3.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사무소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8. 23. 망인과 사이에, 공제기간 2008. 8. 23.부터 2009. 8. 22.까지, 공제가입금액 1억원으로 하여, 공제기간 중 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각 공제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1년씩 갱신하여 위 공제기간을 2013. 8. 22.까지로 순차 연장하였다
(이하에서는 최초 공제계약 및 각 갱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F는 2009. 3.경 망인에게 그 소유인 안산시 G 소재 4층 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를 위탁하고,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 임료를 수령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F로부터 100만원 가량의 소액 보증금에 월 임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으면서도 2009. 3. 9.부터 2013. 2. 17.까지 H 등 11명의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각 전세계약(월 임료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차인들로부터 각 보증금 합계 2억 1,700만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임차인들 중 H 등 8명은 F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