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18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3. 23:2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여, 16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대장암 수술 후 건강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부양하면서 항암치료까지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