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18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3. 23:2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여, 16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대장암 수술 후 건강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부양하면서 항암치료까지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 사안으로, 청소년들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