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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4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 일행 중 이전에 방문하였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당시 습득한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함), 일행들이 모두 서로 반말을 하여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 역시 성년일 것이라고 착각하였고, 위 청소년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 왔다갔다하는 등의 이유로 신분증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범행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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