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경 D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는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병원의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자 2012. 1. 30.경 위 F병원 이사장실에서 D와 그녀를 소개하여 준 G을 만나 금액 조정을 하면서 D가 어음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어음을 두고 나간 것을 기화로, 위 G과 사실은 D로부터 위 백지어음의 어음금액란에 500만 원을 기재할 권한만을 수여받았음에도 500만 원을 초과하는 어음금액을 기재하여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 3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병원 이사장실에서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의 발행일 '2012년 1월 30일‘, 지급기일 ’2012년 7월 31일‘, 발행인 ’F병원 D‘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그녀의 도장이 날인된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검은색 펜으로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일금 삼천삼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병원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원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서 원본 확인, 피의자와 통화)
1. 어음금액 500만 원 약속어음 사본, 어음금액 3,300만 원의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각서 사본,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부도사실 확인서, 각서 사본 등, 원주지청 2013년형제157호 불기소결정서 1부, 대검찰청 지문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