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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39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제1해병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2014. 7. 21. 제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3:1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친구인 C과 함께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17세)와 그녀의 일행인 E를 만나 이들과 같이 부근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새벽 술에 취해 친구인 E를 찾는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중구 F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풀밭에 피해자를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때리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부근 도로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다시 위 공영주차장 풀밭으로 온 다음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풀밭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구 때리고 할퀴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12신고사건처리 자료제공 요청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등)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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