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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나2038554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의 “ 원고 ”를 모두 “A 주식회사”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 행과 제 2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2021. 1. 4. A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사업 부문 등이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법원에서 2021. 2. 18.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A 주식회사와 그 소송 수계 인을 구분하지 않고 ‘ 원고 ’라고만 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2 행의 “ 갑 제 3 내지 13호 증” 을 “ 갑 제 3 내지 13, 15, 16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5 쪽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 이 항에서는 피고 본인 및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무자였던 피고의 관리인 모두를 편의 상 모두 ' 피고 '라고만 지칭한다.

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된 공사원 가율 84.1%에 해당하는 원가 안 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자신의 공동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에게 피고 몫의 공사대금 중 15.9% (100 - 84.1)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이른바 ' 부금 약정').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와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전된 공동 수급 인의 지위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그 중 15.9%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권 양도의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4.1% 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업무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84.1%에 해당하는 원가 안 분금채권의 실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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