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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7나5358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2025. 12. 31.”을 “2029. 12.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별지 소득 계산표(이하 ‘계산표’라 한다) ‘봉급’ 란 기재와 같다”를 “별지 일실수입(호봉승급) 계산표(이하 ‘계산표’라고 한다) ‘봉급’란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파결 제6쪽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월 평균 소득 :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계산표 ‘월 소득’란 중 원고가 구하는 월 소득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월 소득’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의 “21% (100-27) × 15% = 32.85%”를 “27% (100-27) × 15% = 37.95%”로, 제17행의 “32.85%”를 ”37.95%“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원고는 감정일로부터 5년간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월 50만 원 상당이라며 이를 현가산정한 26,089,800원을 향후치료비로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점에는 이미 향후치료가 필요한 기간의 일부가 도과하였으므로 실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나누어 본다.

먼저 기왕치료비의 경우, 원고가 감정일인 2016. 12. 10.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8. 12. 14.까지 총 2,958,120원 상당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그리고 향후치료비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2. 14.부터 2021. 12. 9.경(감정일인 2016. 12. 10.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월 5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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