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갱신되었다”를 “갱신되었다(차임은 2014년에 연 4,0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연 4,4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29,088,754원”을 “49,088,754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제594조 제1항”을 “제594조 제2항, 제203조”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4쪽 제15 ~ 16행의 “도는”을 “또는”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B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분묘의 관리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게 한 것이어서 사용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현존가치 증가액인 7,958,922원을 유익비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종친회의 대표자였던 망 D이 원고에게 피고 종친회의 분묘 부근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사용을 허락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D이 피고 종친회를 대표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