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23 2020가단175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