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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23 2020가단175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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