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45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 불참에 대한 처벌조항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