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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45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 불참에 대한 처벌조항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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