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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13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읍예비군 읍대본부 사무실에서, 2015. 7. 30. 창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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