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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9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훈련거부행위는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훈련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제6조 1항(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임)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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