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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5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에 있는 백암면대에서 2012. 11. 5.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통보(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교적 믿음과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았고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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