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6. 20. 17: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있는 D동대에서 같은 해
7.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전주시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훈련 보충교육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