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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4.26 2016노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를 판시 ...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U) 원심은 피고인 U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원심 공동 피고인 R의 원심에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동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 U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관적이지 않은 원심 공동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보다 원심 공동 피고인 R의 원심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 U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원 심 공동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다.

② 원 심 공동 피고인 R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③ 원 심 공동 피고인 R은 원심에서 “ 피고인 U에게 원심 공동 피고인 R이 오락실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U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 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 심 공동 피고인 R은 피고인 U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 거절당하자 그에 관한 서운한 감정 때문에 검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죄( 항소 이유서에 기재한 ‘ 무고죄’ 는 위증죄의 오기로 보인다) 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함에 따라 원심에서 위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 1) 피고인 Q 피고인 Q은 사촌형인 원심 공동 피고인 R의 부탁으로 원심 공동 피고인 R에게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주민등록 표 등본 등을 교부하였으나, 범행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종중 규약 및 회의록의 위조행위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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