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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38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사정명의인 R은 원고의 조부로서 그가 이 사건 임야를 원시취득하였고, 위 R의 장남 S의 자녀인 원고 외 6명이 망 R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공동 상속하였는데, 현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 내지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조부가 이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망 R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R은 1937년 무렵 양주군 T에 거주하는 U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매도 당시의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망 R은 U에 대한 매도 이후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어떠한 권원도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망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들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 내지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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