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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T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R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T, R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T와 A의 공동범행 피고인 T는 A과 공모하여 2015. 3. 23.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http://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T와 A은 사실은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T와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V)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R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R은 2015. 3. 중순경 대구 동구 Q아파트 103동 507호에서, A,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R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 S)에 연계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U, CO, CP), 금융거래명세조회(V)의 각 기재

1. T 명의 체크카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T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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