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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2 행의 “ 시가 6,8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6 고단 271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금원 만이 횡령 액에 해당함에도, 위 승용차의 가액 상당을 횡령 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S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6,850만 원 상당의 벤츠 1대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AL 상가 커피숍에서 U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50만 원 상당의 벤츠 S350 차량(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고, U으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U에게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와 차량등록증, 피고인 명의의 차량 보관 증,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증거기록 42 쪽, 원심 증인 U의 증언).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위임장의 내용은 “ 피해 자로부터 일체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U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 인 감 증명서와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대포 차량으로 팔아넘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U도 원심 법정에서 “ 차량 자체가 벤츠이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차를 포기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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