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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3고정5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3. 6. 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신청서 용지 고객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 구매자란에 위와 같이 각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이용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동전화 이용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C(48세)에게 이동전화이용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아 위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C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F) 단말기 1대 시가 55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요금 합계 336,600원 상당의 통화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3. 6. 9.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이용신청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4.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이동전화이용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행사하고, C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G) 단말기 1대 시가 55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요금 합계 399,800원 상당의 통화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2003. 9. 4.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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