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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55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01:2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1:10경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 후문 옆 담에 소변을 본 일로 시비가 되어 E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우연히 알게 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대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성명불상)

1. 수배내역조회, 사진

1. 2013. 1. 9.자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확인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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