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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650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해 피해자 D(12 세, 여) 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4.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이전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 나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안방 침대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상의 옷을 벗기고, 하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 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욕실로 장소를 옮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하순 내지

8. 초순 오후 시간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후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순 번 9)에 담긴 D의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약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 기재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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