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9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9:44경 대구 남구 B 주거지에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주)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까지 총 187회에 걸쳐 32,142,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를 ‘승, 무, 패’ 형식에 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돈을 받고, 불일치하면 배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다시 환전 받는 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C 캡쳐자료, 운영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