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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2015. 2. 5.경부터 사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의 F 흰색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지고 싶어 너는 사람을 병신 만든 거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병신으로 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를 임신시킬 것이고, 임신하면 결혼하겠지, 임신해서 너 한번 불안하게 살아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벅지 안쪽 등을 수 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

1. 녹화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사이였는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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