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며 엎드려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6. 21:00경부터 다음날 05:4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 아동인 F(여, 13세)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F에게 휴대전화 배터리와 유심칩을 버리게 하고, 가출 아동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저녁에 송내역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아동인 위 F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조서), 피해자진술 녹화CD
1.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가출청소년 무단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