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각 “임차인”을 “전차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의 “라.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고친다. 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사유만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동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 형식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고, 임대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현행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