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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나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 내지 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완산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화승인을 받았다.

완산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상단 1째줄). 피고 B은 2012. 10. 17.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B은 2012. 10. 17. 원고와 피고 D을 상대로(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 2째줄)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 2)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이하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등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과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등을 엄격히 규율하는 한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차 혹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나 전차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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