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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8038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7. 21.자 ‘각서’에 관한 증서진부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서귀포시 D 대 1,316.7㎡와 그 지상 3층 규모의 E 건물(이하 토지, 건물을 통틀어 ‘E’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2011. 3. 28. 매매대금 총액을 2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8억 7,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억 3,000만 원은 2011. 3.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3. 29. E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일자가 2011. 4. 20.로 기재된 ‘사실위임확인원’과 ‘세부사항조건’이라는 제목의 2쪽 분량의 문서(갑 제1, 9, 20호증, 이하 ‘사실위임확인원 등’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사실위임확인원’의 주요 내용은 E의 명의는 원고로 하고, 피고는 동업자로서 모든 이익은 50:50으로 하고,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및 임대, 경영에 관한 모든 일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는 등이고, ‘세부사항조건’의 주요 내용은 E 대표이사는 원고로,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로 하고, 원고는 E 임대, 운영, 영업, 판매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E 운영을 원고와 피고 이외에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E 운영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분배한다는 취지이다.

다. 피고는 2011. 7. 21. 원고가 E을 매수하기 전 E 1층 점포(커피숍)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F에게 각서(갑 제2, 19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서>

1. 본인 B는 E 소유자 A(원고)으로부터 1층 국내 유명브랜드매장, 2층 해외명품아울렛매장 공사 및 운영에 관한 위임을 2011. 4.에 받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1층 G(계약종료기간 :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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