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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52387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폐자재인 EPR을 이용하여 RPF(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생산기계인 RPF 압축성형기를 제작하고, 건물을 임차하는 등 공동사업의 준비에 착수하였다.

나. 위 사업준비의 일환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경 C을 운영하는 D에게 RPF 압축성형기 1대를 대금 8,000만 원에 제작의뢰 하였는데, 위 납품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시운전 완료 후 7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위 압축성형기 대금으로 2011. 6. 13. 계약금 3,000만 원 위 계약금은 원고 명의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전액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 피고는 위 돈 중 1,500만 원을 자신이 원고에게 송금하여 결국 계약금을 절반씩 부담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원고도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 돈을 시설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 지급하고, 같은 해

7. 11.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D으로부터 위 압축성형기를 인도받아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라.

이어서 원고는 2011. 6. 15.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기 연천군 F 일반철골조 50㎡를 월세 150,000원, 임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약정 하에 임차하였다.

마. 위 준비과정을 거쳐 원고와 피고는 2011. 7. 1.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약정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비율은 50:50으로 공동 출자하고 그 수익에 따른 이윤의 배분도 이에 준한다.

갑(피고)은 갑의 이름으로 허가받은 재활용 면허에 의하여 원료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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