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23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K,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프로야구 등 흥행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3. 12. 24.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등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R 내 P 등 각종 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일체에 관하여, 위탁기간은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5년, 위탁업무 내용은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용허가, 임대 및 관리 등으로 정하여 “인천광역시 R 내 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수탁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가 위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 3. 31.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천 남구 S에 있는 R 동측 부지 5,254.66㎡ 및 그 지하 건물인 별지 제1목록 제1항 건물 중 지하 1층 5,132.82㎡(이하 위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 한다)을 공유재산대부계약의 형식으로 임차하여, 별지 제2 내지 13목록의 시설물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 2013. 12. 31. 인천광역시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사이에 위 부지 및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유재산대부계약의 형식으로 다시 임차하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관리수탁인 원고와 구체적인 대부료 등 임대차 세부 조항에 관하여 별도의 3자 합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제4조(목적물의 기부채납) ① 피고 B는 임대물건 내에 피고 B의 비용으로 시설공사 한 모든 시설물 및 집기, 비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무조건 기부채납한다

합의서 내용 : 피고 B가 기부채납한 목적물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