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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정4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자치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2014년도에 실시되는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며, 피해자 D( 남, 39세) 은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5. 20:00 경 위 아파트 관리 동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2014. 11. 27. 09:00 로 예정된 동대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투표함에 봉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선거관리위원장이 왜, 독단적으로 선거업무를 진행하냐,

나는 선거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니가 뭔 데 마음대로 하냐,

이 새끼야, 투표 용지에 내 도장을 찍어야 인정을 할 수 있다’ 라며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가 투표 용지와 봉인 띠지를 건네주며 ‘ 본인이 공정성 있게 진행을 해봐 라 ’라고 하자, ‘ 이건 뭔 쓰레기냐

’라고 말하며 투표 용지와 봉인 띠 지를 발로 밟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09:23 경 제 1 항과 같은 아파트 201동 1 층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 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대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 ‘ 동대표선거 무기연기 공고문’ 을 떼어 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2. 06:30 경 제 1 항과 같은 아파트 201동 1 층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 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대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재부착한 ‘ 동대표선거 무기연기 공고문’ 을 떼어 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2. 08:44 경 제 1 항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주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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