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무단으로 게시된 김장김치판매 관련 전단지를 제거한 사실은 있으나, 소음진동 조사 용역비 관련 전단지를 제거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부착한 ‘긴급공고’ 전단지는 항공기소음 관련 배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말을 믿고 이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 위계의 고의가 없고(범죄사실 2의 가.항), 피고인이 제거한 전단지는 항공기소음 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음진동 조사 용역을 맡았던 업체에서 게시한 것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단지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이를 제거하였다가 다시 부착한 것에 지나지 않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범죄사실 2의 나., 다., 라.항). 3) 피고인 C 피고인이 노령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 전단지 내용을 집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 이를 제거하였다가 다시 부착한 것에 지나지 않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4) 피고인 D 전단지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이를 제거하였다가 다시 부착한 것에 지나지 않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법리오해 항공기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용 설명 및 배상금지급 안내 관련 이 사건 업무가 피해자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단지를 제거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단지를 제거한 행위와 피해자가 이 사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은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50만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