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8. 8. 10:24경 파주시 H아파트 8단지 805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10:51경 위 H아파트 8단지 814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부착한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8. 7. 22:17경 파주시 H아파트 8단지 809동 1~2호 라인 로비 게시판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곳 게시판에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22:18경 위 H아파트 8단지 809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부착한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8. 16:25경 위 H아파트 8단지 809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부착한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8. 16:26경 위 H아파트 8단지 809동 1~2호 라인 로비 게시판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곳 게시판에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8. 7. 22:16경 파주시 H아파트 8단지 805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