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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33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6:4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가 속해 있는 업체 ‘E’ 가 C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광고 계약을 맺고 독점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56매 총 시가 174만 원 상당의 유포 지에 'F' 이 적혀 있는 전단지를 강력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 유 포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및 광고 계약서

1. 피해관련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생들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엘리베이터 외부에 보양재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 유 포지( 이하 ‘ 이 사건 유 포지’ 라 한다 )에 피고인 운영 회사의 광고 전단지를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유포 지는 권한 없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위법한 광고 계약에 터 잡아 정당한 권원 없이 부착된 것이어서 철거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포 지에 전단지를 부착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속해 있는 ‘E’ 는 2015. 8. 12.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입주 지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현금 160만 원 및 물품 160만 원 기증을 계약대금으로 정하여 ‘E ’에서 엘리베이터 문과 양 측면에 보양재 형태의 유 포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관리 및 광고 영업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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