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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1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 1133]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18:55 경 부천시 C 소재 D 점 2 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여성 브라 런닝 1개, 여성용 팬티 2개, 선글라스 1개 합계 48,87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안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5. 02:4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참 이슬 소주 1 병, 카스 맥주 1 병, 골뱅이 무침 1개, 소면 사리 1개 합계 28,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5. 02:5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을 무전 취식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갑자기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213] 피고인은 2018. 5. 4. 12:1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점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12,990원인 ox 남성 5부 하의 1개, 시가 6,990원인 비비 안 힙 업 스타킹 1개, 시가 9,990원인 비너스 팬티 1개, 시가 7,900원인 솔리드 5부 쿨 팬츠 1개, 시가 7,900 원인 도 널 드자동차 반팔 티 1개, 시가 12,990원인 트라이여성 맥시 팬티 3 1개, 시가 9,900원인 JPK 진 벨트 1개, 시가 26,000원인 수비 비 안 속옷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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