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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50』 피고인은 2012. 7. 20 09:5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긋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 나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891』 피고인은 2012. 6. 25. 22: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G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5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2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를 기본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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