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0:03경 창원시 의창구 C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영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많이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1km 가량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